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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다시 국회를 달군다— 진성준·송언석·이은주 언급, 8월 본회의 앞둔 현주소 총정리
자유희망200
2025. 8. 2. 16:57
2025년 8월 기준, 뜨거운 이슈인 ‘노란봉투법’의 핵심과 쟁점·전망을 한눈에!
노란봉투법, 왜 다시 주목받나?
최근 뉴스와 SNS, 직장인 커뮤니티까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노란봉투법’. 진성준, 송언석, 이은주 등 국회의 주요 인사들이 언급하며 "이번에는 과연 본회의를 통과할까?" 하는 궁금증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8월 본회의를 앞둔 ‘노란봉투법’의 현황, 핵심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꼼꼼히 정리합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게 기업이 청구할 수 있는 초대형 손해배상(손배가압류)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하청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원청 기업 등에도 책임을 묻고, 합법 쟁의행위의 범위도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현황 및 본회의 일정
-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노란봉투법’ 수정안 통과 (야당 주도)
- 2025년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 8월 4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 본회의 통과 시: 공포 후 6개월 뒤 법 시행 예정
뜨거운 쟁점은?
진성준, 이은주 등 야권이 주도하지만, 경영계·정부·여당은 강력 반발 중!
주요 내용 | 기존 법제 | 노란봉투법 개정안 |
---|---|---|
사용자 범위 | 원청·근로계약 당사자 | 근로조건 실질 영향 주체까지 확대 |
손해배상 제한 | 파업 등 손배 청구 가능 | 직접 폭력·파괴 제외, 일반 파업 손배 제한 |
쟁의행위 인정 | 임금·근로조건에 한정 | 경영상 결정 등까지 폭넓게 인정 |
“노란봉투법 시행 시,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 과도한 손배청구로 인한 노동자 생존권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찬반 주요 논리
- 찬성: 2009년 쌍용차, 2022년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파업에서 거액의 손배·가압류로 노동자가 파탄에 직면. 노동권·생존권 보호를 위해 법안 필요.
- 반대: 불법 파업까지 면책되면 기업 경영 불안, 국제 경쟁력 저하, 선량한 근로자 피해 확대 우려.
관전포인트와 전망
- 야권(민주당·정의당 등)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 목표, 통과 가능성 높음
- 통과 시 6개월 뒤 본격 시행… 현장에서의 파급효과, 추가 논란 예고
- 경영계·노동계 줄다리기, 대통령 거부권 등 사회적 논쟁 지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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