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돈을 횡령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어서, 가족 간의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는 처벌이 면제되어 왔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연예 활동 수익을 빼돌려도, 형제가 동생의 재산을 가로채도 법적으로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25년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를 호소할 수 없었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친족상도례가 무엇인지, 왜 폐지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가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끼리는 돈 문제로 법적 다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죠.
기존 법률 내용 📜
| 친족 관계 | 기존 처벌 규정 |
| 직계혈족 (부모-자녀) | 형 면제 (처벌 불가) |
| 배우자 | 형 면제 (처벌 불가) |
| 동거 친족 | 형 면제 (처벌 불가) |
| 그 외 친족 | 피해자 고소 시에만 처벌 가능 |
적용되는 범죄 유형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온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절도죄: 가족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행위
- 사기죄: 가족을 속여 재산을 빼앗는 행위
- 공갈죄: 가족을 협박하여 재산을 빼앗는 행위
- 횡령죄: 가족에게 맡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 배임죄: 가족을 위해 관리하던 재산을 배신하여 손해 입히는 행위
⚠️ 친족상도례의 문제점 | 왜 폐지되어야 했나?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
친족상도례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이 내 돈을 훔쳐갔는데, 법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요?"
이것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피해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들 💔
| 사례 유형 | 피해 내용 |
| 연예인 수익 횡령 | 부모가 자녀의 연예 활동 수익을 빼돌림 |
| 노인 학대와 결합 |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가로챔 |
| 장애인 재산 침해 | 가족이 장애인의 재산을 관리 명목으로 횡령 |
| 이혼 과정 재산 은닉 | 배우자가 공동 재산을 빼돌림 |
드라마 '프로보노'가 보여준 현실 🎬
tvN 드라마 '프로보노'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극중 인기 가수 엘리야(정지소 분)는 소속사 대표이자 어머니에게 수익을 횡령당하지만, 친족상도례 때문에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드라마 속 공익 변호사 강다윗(정경호 분)과 프로보노 팀은 친족상도례 폐지를 위해 법정을 넘어 국회까지 발걸음을 옮기며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8회는 자체 최고 시청률 10.5%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 역사적 판결
2024년 6월 27일, 전원일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정 내용 | 상세 |
| 결정일 | 2024년 6월 27일 |
| 결정 유형 | 헌법불합치 |
| 투표 결과 | 재판관 전원일치 |
| 개정 시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헌재의 판단 이유 📚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률적 형 면제 조항은 피해자가 법원에 적절한 형벌권을 요구할 기회를 박탈하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즉,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개정 시한과 효력 ⏰
- 헌재 결정 이후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단
-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해야 함
- 기한 내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 상실
🏛️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 드디어 폐지 법안 합의
2025년 12월 5일, 역사적인 여야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025년 12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소위 회의 후 이같은 의결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
| 기존 | 개정 후 |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친고죄)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처벌 불가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가능 |
| 피해자 보호 불가 | 피해자 보호 강화 |
핵심 변화: 친고죄로 전환 🔄
개정안의 핵심은 형 면제 → 친고죄로의 전환입니다.
- 기존: 가족 간 재산범죄는 무조건 형 면제
- 개정 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 가능
이로써 피해자는 원하면 가해 가족을 처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의 의미

피해자 보호 강화 🛡️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 영역 | 기대 효과 |
| 재산권 보호 | 가족에게 빼앗긴 재산 회복 가능 |
| 형사 고소 가능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추진 가능 |
| 억제 효과 | 가족 간 재산범죄 예방 효과 |
| 사회 인식 변화 | "가족이니까 참아라" 관행 타파 |
특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 👶👴
- 미성년 연예인: 부모에게 수익을 빼앗기는 사례 방지
- 노인: 자녀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노인 학대 대응
- 장애인: 가족 명의로 관리되는 재산 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 경제적 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
🔮 앞으로의 일정과 전망
법안 처리 일정 📅
| 단계 | 현황 |
| 법사위 소위 통과 | ✅ 완료 (2025.12.5) |
| 법사위 전체회의 | 예정 |
| 본회의 의결 | 예정 |
| 공포 및 시행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예상 |
함께 처리된 법안 ⚖️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과 함께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 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시행됩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모든 가족 간 재산범죄가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개정안은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Q3. 과거 사건도 적용되나요?
형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재 결정 이후 해당 조항의 적용이 중단되어 있어,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을까요?
개정안은 피해자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피해자는 고소하지 않을 수 있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결정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마무리하며
친족상도례 폐지는 "가족이니까 참아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재산을 빼앗기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이제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드라마 '프로보노'에서 강다윗 변호사가 말했듯,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번 개정이 가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보호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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